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Korea Internet Media Association)"으로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한 경우 각 지역에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신문사, 방송사, 기타언론매체등의 전-현직 기자들과 언론인의 친목과 함께 국내외 각 언론단체와의 교류 및 언론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인터넷 미디어 육성을 위한 인터넷 업체간 협력사업 ② 뉴스제휴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및 뉴스콘텐츠 저작권보고 ③ 인터넷 미디어의 취재기회 확대 ④ 인터넷 미디어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기자 교육, 세미나 등 관련 사업) ⑤ 신문방송발전을 위한 연구 및 미디어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 조사, 리서치 활동 ⑥ 공공기관의 언론 및 복지 등에 관한 사무 위·수탁 대행(공모) 등의 사업 및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친목을 위한 사업 ⑦ 신문, 방송, 언론관련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개최 ⑧ 회보 발행 및 출판 사업 ⑨ 국제 교류 사업 및 컨설팅 ⑩ 미디어진흥대상 및 각종 시상 ⑪ 사회공헌(재능기부, 봉사 등) 활동 ⑫ 홍보 및 이벤트, 문화 사업 ⑬ IT관련 컨설팅, 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⑭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Cloud) 등 4차산업 관련 언론융합 지원 관련 사업 ⑮ 기타 각 호와 관련된 부가사업, 국내외 언론 발전에 이바지 하는 각종 활동 제5조 (수익사업) ①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자격) 본 협회 회원은 준회원(인터넷회원), 일반회원(정회원), 언론사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하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기타 언론매체 편집-보도 부문(PD,아나운서 포함) 출신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 언론인 ② 각 언론사 및 방송사, 신문사의 간부 및 언론단체와 그 단체의 이사급 이상 전-현직 간부 ③ 언론관계 학자 및 본회 발전에 뚜렷이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추천 가능 ④ 1년 회비, 회원 자격 등은 협회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언론사회원, 일반회원(언론인 정회원) 외의 준회원(인터넷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일반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등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이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와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정권,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수석부회장 1인과 공동회장 2인을 둘 수 있다) ②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③ 감사 1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또는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른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있을 경우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우선 선출하며, 회장 부재시 혹은 회장의 전권을 위임 받아 협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해임 할 수 있다. ①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상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고문 등) ① 본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영입 인사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 또는 고문이 된다. ③ 명예회장 임기는 1년이며 임원회의를 통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종료와 함께 고문이 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5년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공동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공동회장의 경우 총괄운영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상황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회장의 사고 또는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수석부회장이 있을 경우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하며 수석부회장 부재시 부회장 또는 사무국정,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수로 선출된 이사가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서 3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제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 그리고 이메일, 핸드폰문자등으로 통지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 협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⑤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6조(결산 및 감사)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① 상임 임원의 보수는 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② 상임 이원 외의 임원은 명예직(무보수)으로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 부서
제28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9조(규정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2019년 8월 1일로부터 유효하다. 단, 본회의 회칙은 사단법인 변경 조직위원회의 회칙변경의 건이 있을경우 변경 가능하다. 회칙 변경시 변경회칙 공고 후 회칙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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