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Korea Internet Media Association, 약칭
KIMA)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각 시도에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
하는 공공적 언론 활동을 촉진하고, 대통령실 및 주요 공공기관 출입 언론단체로서
언론인의 품격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국민과 정부를 잇는 책임언론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통령실 및 중앙행정기관 출입 언론단체로서의 역할 수행과 제도 정비
2. 공공 언론 보도 윤리 강화 및 사실 중심 보도 확산 활동
3. 언론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자교육, 워크숍, 세미나 개최
4. 인터넷 언론사의 신뢰성 강화 및 공공 신뢰도 제고 사업
5. 언론취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6. 인터넷미디어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7. 디지털미디어·AI 저널리즘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리서치
8. 정부와 민간 간 소통강화를 위한 공적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9. 언론계 청년 육성을 위한 인턴십, 교육·장학사업
10. 회원 간 교류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
11. 국내외 언론 단체와의 교류 및 국제 포럼 참가
12. 공공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캠페인 및 제도개선 활동
13.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중앙 및 지방 언론사(신문·방송·통신·인터넷 등)에서 3년 이상 편집·보도직(기자, PD
등)으로 근무한 자
언론 분야 학계·단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
3.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의 자격과 권리는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회 참여 및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회원은 정관 및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7조(탈퇴 및 징계)
1. 회원은 서면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 및 수)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1인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
우선 선출 자격을 가진다. 2. 임기는 회장 3년, 이사 및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협회 운영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회계 및 업무 집행 전반을 감사한다.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연 1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정관 변경, 임원 선출 및 해임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회 해산 및 기타 주요 안건

제5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협회 사업 및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2.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재원 및 회계연도)
1. 협회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보조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2.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결산 및 감사)
1. 예산은 총회에서 승인 후 집행하며, 결산은 감사 및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연 2회 이상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7장 사무국

제16조(사무국 설치)
1.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처장,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에 따라 그 지위를 유지하며, 차기부터 정관에 따라 조정한다